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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북 개성공단 불법운영 손해배상 소송 검토

Total11 2024. 2. 1. 11:48

2023년 12월 18일 사진은 북한 국경 도시 개성에 있는 공동 산업단지인 개성공단의 모습이다. 연합뉴스 한국 통일부는 수요일 현재 폐쇄된 북한 개성공단의 불법 운영과 관련해 북한을 고소하는 데 필요한 법적 측면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운영으로 발생한 피해액 40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북한에 제소할 계획이라고 동아일보는 수요일 보도했다. 국방부는 보고서에서 산정된 피해 규모에 대해서는 밝히기를 거부했지만 정부는 북한의 남측 재산권 침해에 대해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남북교류부는 “이와 관련해 (개성공단 관련) 소송에 필요한 법적 측면을 면밀히 검토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소송 시기는 단지 상황을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통일부는 2023년 12월 북한이 개성공단 내 남측 시설 30여 곳을 무단으로 운영해왔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북한의 불법사업이 남측 소유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남북합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응해 2016년 2월 남북화해의 상징이었던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했다.

지난해 6월, 통일부는 2020년 북한의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해 북한을 상대로 447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020년 북한은 탈북자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막지 못한 정부에 분노해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연합)